귀막은 구미시 축산행정

입력 2000-11-24 14:26:00

구미시가 대규모 양돈축사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 농지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과 길을 지나는 통행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와 단속에 일손을 놓고 있다.

구미시 산동면 송산리 손모(50)씨의 양돈축사. 현재 손씨는 431평의 축사 2개동에서 1천여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부대 시설은 고작 86평의 돈분 창고 뿐 별다른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찾아 볼 수도 없다.

축산행정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돈분 창고가 축산정화시설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한다. 축사에서 배출되는 돈분을 창고에서 퇴비화해 축산폐수를 정화한다는 것.손씨의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르자면 돈분창고를 200평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돼지의 경우 돈사면적 300평이상을 허가대상으로 분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적게는 3~5마리에서 많게는 20~30마리 정도를 사육,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

구미시는 허가대상인 손씨의 돈사에 대해 지금까지 몇차례 시정요구한 것에 그치고 고발조치 등 실질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손씨는 돈분을 퇴비화 하면서 돈분 침출수를 방지하는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돈분창고 옆쪽에 파놓은 웅덩이로 방류, 웅덩이의 돈분이 넘쳐 인근 농지로 흘러들어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게다가 손씨는 인근 1천300여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하루 1.5t)를 사료화 한다는 명목으로 수거, 음식물을 돈분과 섞어 퇴비를 만들어 업자에게 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과 돈분이 뒤벅벅된 퇴비에서 악취가 진동해 인근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차례 단속을 요구했지만 단속은 커녕 축사 관리실태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한우 2천38농가, 돼지 58농가, 젖소 45농가 등 모두 2천141개 축산농가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축산폐수 정화시설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지적이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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