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간수역 분할 조업요구

입력 2000-11-24 14:28:00

일본어민단체들이 한.일어업협정으로 마지막 남은 먼바다 조업구역인 중간수역 마저 나누어 조업하자는 주장을 제기,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어민단체들은 일본측 주장이 EEZ(배타적 경제수역) 조업금지에 이어 중간수역 어장까지 잠식하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포항수협회의실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회 한일 민간어업자단체 당사자간협의회에서도 일본측은 이같은 입장과 우리 어민단체의 불가입장만 확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일본 어민단체대표단은 중간수역내 어자원보호와 조업장식이 달라 발생하는 한국 어선들의 어구훼손 등 분쟁방지를 위해 조업구역과 시기를 분할하자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어민들은 구룡포항 근해자망 협회 회원들이 지난 4, 6월 두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오카와 도쿄에 건너가 가진 민간차원의 한.일어협 논의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제기한적이 있어 중간수역 분할조업이 한.일어민들간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구룡포 근해자망 선주협회 박응출회장은 "일본측이 분할조업을 요구하는 해역은 마지막 남은 대게어장으로 그나마 게가 나는 해역은 전체해역의 1/3 밖에 되지않는데 이마저 나누자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라는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본측의 속셈을 경계했다.

일본저인망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종전 한국어선들의 조업이 가능했던 대게어장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EEZ에 포함됐으나 자국해역에서는 어자원보호를 위해 조업을 하지 않은 채 중간수역〈한일어업협정 수역도 참조〉의 조업확대를 요구해오고 있다.

중간수역은 한.일 양국이 지난 98년초 어업협정을 새로 체결하면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외지역에 설정한 공동조업구역으로 이곳에서는 기국주의가 적용돼 한.일 양국 조업어선들은 자국내 관련법에 따르면 된다.

일본은 중간수역 안에서도 어자원남획을 막기 위해 구속력을 갖는 어업 공동위원회를 설치, 자원을 공동관리하자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한국측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양국의 자율규제에 맡겨진 상태다.

하지만 일본측 어민들은 어업협정 타결후 양측 어민이 합의, 조업을 규제하자는 방향으로 꾸준히 논의를 제기해 오고 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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