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유통기한 허위 표시해 판매

입력 2000-11-24 14:42:00

대구지검 형사3부 박헌경 검사는 24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ㅎ식품 사장 이모(34.대구시 달성군 옥표면)씨와 ㅊ식품 사장 김모(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9월말부터 이달 초 까지 사르노아 롤케익 1천500만원 어치 상당을 제조해 포장하면서 반품을 줄이기 위해 15일인 유통기한을 30일로 늘려 표기해 빵을 유통시킨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월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앙꼬르 롤케익 1억8천만원 어치를 제조해 포장하면서 30일인 유통기한을 5, 6일 초과한 날짜로 표기해 빵을 판매한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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