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봐주고 돈받아 공고 시설계장 영장

입력 2000-11-24 00:00:00

대구지검 특수부 유병규 검사는 24일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미전자공고 시설계장 이작(41·구미시 봉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구미전자공고가 발주한 교직원아파트 안전시설 및 난간대 보수공사의 시공회사인 (주)유일건설 사장 정수열(45·전 교육공무원)씨로부터 수의계약과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25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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