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 노조는 23일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삼성상용차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843표, 반대 28표, 무효 2표 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은 "노조측이 삼성그룹에 대해 고용승계 보장과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나 시위를 벌이는 것은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조건의 다툼이 아니기 때문 쟁의행위의 요건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상용차 노조원 600여명은 23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홈플러스에서 동시다발쇼핑, 동전계산, 서비스카운터 환불 등의 시위를 벌였으며 24일 오후2시 대구시청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삼성규탄 및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 노조원들은 김명한 사장이 직원들에게 '개인별 진로조사 관련 안내'라는 전자우편을 통해 삼성의 타 계열사 전배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최소 2년간 고용보장' '전배 후 3개월 이내 상용차 수준의 희망퇴직금 지급'을 약속한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발했다.
김가영기자 kky@imaeil.com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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