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승객이 택시비로 잘못낸 1천만원권 수표를 나눠가진 택시기사 박모(40·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씨와 다른승객 백모(29·무직·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내린 승객 이모(55·요식업·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씨가 택시비 1천300원 잔돈이 없어 10만원권수표를 건넨다는 것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갖고 있던 1천만원권 수표를 잘못 건넸으나 이를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H은행 한남동지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박씨가 4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600만원은 "은행원에게 커미션으로 200만원은 줘야한다"고 주장한 백씨가 챙겼으나 다음날 박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자수해 들통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