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업 건축주 경찰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00-11-23 00:00:00

대구중부경찰서는 임시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한 대형 판매·관람시설 엑슨밀라노(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 건축주인 (주)한일기업 대표 연제현씨에 대해 22일 건축법 위반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중구청이 형사고발한 자료를 통해 엑슨밀라노의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함에 따라 건축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입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할 중구청도 엑슨밀라노의 건축주가 오는 30일까지 구청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보완공사를 마무리않은채 영업을 계속할 경우 부당이득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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