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업체 무역부 대구 이전때

입력 2000-11-22 15:19:00

서울에 있는 화섬직물 수출업체들이 무역부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시도와 관련, 지역에서도 이를 지원해주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21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문희갑 시장 주재로 열린 '서울 소재 화섬 무역 사무소 대구 이전 관련 기관 간담회'에서 대구시는 이전업체들에게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경영안정자금 △지방세 감면 △무역실무 인력의 원활한 공급 △이전에 따른 각종 민원 처리를 위한 특별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시는 또 업체들이 대구로 이전할 경우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수입상품가격을 높게 책정함에 따른 외화도피나 낮게 책정함에 따른 관세포탈을 막기 위해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 취급에 차질이 있다고 건의함에 따라 주한외국대사관들과 협의해 이집트, 예멘, 엘살바도르의 경우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문시장은 제도 개선이 어려울 경우 대구시가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해 영사송장 취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무역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역으로 무역부를 이전하는 화섬업체에 대해서는 이전후 5년간 100%, 그후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대구시.경북도가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준해 이들 업체의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극년 대구은행장을 비롯, 시중은행 대구지역 점포장 등 금융기관 대표들도 대구로 이전할 경우 서울에서와 똑같은 금융상 혜택을 주고 외환결제방법 다양화를 위한 전문직원들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열 한국은행 대구지점 부지점장은 "이전업체에 대해 기업금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 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