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입원 기간동안 운영 중인 안경점을 열지 못했다. 안경점 영업손실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피해자는 안경점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 즉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치료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직장인을 비롯한 급여자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상한다.
보상방법은 부상에 따른 휴업으로 수입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일 수입감소액이 휴업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8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세무서에 낸 세금 납부 근거에 따라 피해자의 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전업주부처럼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일용 근로자 임금(76만9천637원)을 기준으로 보상한다그러나 무직자,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시지부 (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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