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사 협력업체 세금납기 연장

입력 2000-11-21 00:00:00

대구지방국세청은 대우차 부도 및 삼성상용차 퇴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청은 이달초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해당 납세자로부터 세정지원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의 면제 및 유예 등을 해줄 방침이다.

우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동안 연장하고, 납기중에 있거나 납기가 미도래한 세금에 대해선 최장 9개월 범위 이내에서 유예하는 것이다. 또한 납기의 경과로 체납 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해준다. 음성탈루소득과 관련되지 않고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반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한편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사업상 심한 타격을 받아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도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해 일정범위 이내에서 담보제공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납부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면제해준다. 건설업 및 생산적 중소기업(외형 100억원 이하로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3천만원을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해줄 방침. 또 성실사업자(1년이내 국세청장 표창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년이내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는 직전년도 납부세액 1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해준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등을 고려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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