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승진' 미끼 3억여원 가로채

입력 2000-11-20 15:15:00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신배식·申培植)는 19일 승진을 원하는 경찰 고위간부의 친척에게 '여권 고위층에 줄을 대 승진시켜주겠다'며 3억5천여만원을 받은 임모(65·전직 경찰관)·신모(71·예비역 소령).전문지 대표 주모(55)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5월 전직 경무관 A씨의 친척 B씨(54·여)씨에게 '여권실세에 줄이 닿는 인사'라며 예비역 신씨 등을 소개해주면서 "울산경찰청장(치안감)으로 A씨를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활동비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A씨가 승진하지 못하자 "연말 정기인사 때 승진될 것"이라며 B씨로부터 또다시 5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결국 A씨가 승진에서 탈락, 지난 1월 퇴직하자 B씨가 속을 것을 알고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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