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간부 51억 횡령

입력 2000-11-18 15:06:00

대구시 북구 매천동 칠곡2동신용협동조합 간부 직원 2명이 조합돈 5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18일부터 조합의 예금지급이 정지됐다.

신협중앙회 영남지역본부는 18일 최근 칠곡2동신협에 대한 경영실태조사결과 이 조합 오모(37)전무와 윤모(35)과장이 제예금 20억원, 범위내대출금 31억원 등 모두 51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예금을 빼돌리거나, 조합원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돈을 횡령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 영남지역본부 경영지원과 한 관계자는 "이들은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 또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합 서류상에는 완벽히 처리돼 있어 횡령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말했다.신협 영남지역본부는 오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칠곡2동신협에 대해 17일자로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의 재산실사 후 칠곡2동신협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예금자의 예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원리금 전액, 예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원금 전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칠곡2동신협의 총자산은 210억원, 수신(출자금 포함)은 201억원, 여신은 136억원, 조합원수는 4천600여명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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