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2동신협 직원 51억원 횡령,18일부터 예금지급 정지

입력 2000-11-18 12:23:00

대구시 북구 매천동 540의 7 칠곡2동신용협동조합 간부 직원들이 예금을 비롯 51억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돼 18일부터 예금지급이 정지됐다.

신협중앙회영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칠곡2동신협에 대한 경영실태조사결과 조합 오모전무와 윤모과장이 제예금 20억과 범위내 대출금 31억원 등 모두 51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다는 것.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 영남지역본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고금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17일자로 금융감독원에 찰곡2동신협에 대한 경영관리를 요청했다.

칠곡2동신협이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게 되면 재산실사 후 조합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예금자의 예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리금 전액을, 예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금 전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칠곡2동신협의 총자산은 210억원이며 수신(출자금포함)은 201억원, 여신은 136억원이며 조합원수는 4천681명에 이른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