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돋받은 경찰 영장

입력 2000-11-18 00:00:00

(부산)부산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 손준호 검사는 17일 형사사건 청탁과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3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부산 서부경찰서 수사과장 진모(45)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과장은 동래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 고향 친구인 전기설비업체 대표 전모(45)씨가 공사 입찰 방해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이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전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과장은 자신에게 1천만원을 건넨 전씨에게 영장이 신청되자 일단 돈을 돌려준 뒤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1천만원을 다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진 과장은 또 지난해 12월 경주 ㅈ가요주점 업주 최모(46)씨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국세청 직원에게 부탁해 추징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최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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