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환자정보 외부유출

입력 2000-11-18 00:00:00

(안동)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가 성인병무료검진 위탁업무를 시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공개가 금지된 검진대상자 명단자료를 검진 위탁 병원측에 넘겨주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안동지사는 지난 10일 안동시 녹전면 주민을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검진통보를 하지 않고 위탁병원인 안동성소병원에 대상자 명단을 넘겨줘 대신 통보하도록 했다.

성인병 무료검진은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중 만 40세 이상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의료보험료 납부통지서에 검진대상자 지정사실과 검진 일자, 지정 위탁 병원 등을 기재, 당사자에 통보해 실시한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3자 대리통보가 금지돼 있지만 검진 실적과 수수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공단측의 양해로 검진 대상자 명단을 받아 통지서를 대리 발송했고 이는 오래전부터 계속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과정에서 공단측으로부터 잘못 분류된 대상자 자료가 병원으로 전달돼 병원에서 자격상실 등으로 무료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검진통지서를 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안동시 녹전면 매정리 오모(40)씨는 지난 7일 병원측으로부터 10일 녹전면에서 실시되는 무료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검사장에 나갔으나 지난 10월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수혜자로 지정돼 검사자체가 불가능했다.

공단측이 과거의 대상자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병원측에 넘겼고 병원측도 재검토없이 그대로 통지서를 발송해 빚어진 것으로 이로 인해 상당수 주민들이 헛걸음했다.

공단관계자는 "상당기간 지속된 파업사태로 내부업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빚은 것 같다. 대상자 명단유출 방지 등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