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벽 1시쯤 대구시 남구 봉덕3동 ㄱ여관 4층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김모(39)씨가 2년전 이혼한 노래방 업주 유모(37·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18ℓ들이 휘발유통을 노래방 바닥에 붓고 불을 붙여 김씨와 유씨 등 2명이 각각 온몸에 3도화상을 입고 ㅇ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중태다.
불이 난 노래방에는 김씨와 유씨 등 2명과 유씨의 동거남 박모(33·중구 남산동)씨 등 모두 3명이 있었으며 박씨의 신고로 15분만에 불이 진화됐다.
경찰은 "타는 냄새가 나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김씨가 유씨를 붙잡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목격자 박모(33)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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