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신 의원 특별법 추진

입력 2000-11-17 15:07:00

한나라당의 지방살리기 특위는 정기국회 입법화를 앞두고 지방대 출신자의 취업기회 확대와 건설업 회생책 등을 담은 계획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이는 대구출신 의원들이 공동 추진중인 '지방경제살리기 특별법' 제정작업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안은 우선 지방대학 문제와 관련, 졸업자들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금'을 설치하고 재원으론 수도권 과밀부담금중 지역균형 발전기금을 활용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공무원 임용시 일정비율 이상을 특채토록 유도한다는 것. 지방대학 육성 기금법도 제정함으로써 교육세중 일정 비율을 기금화, 지방 고교생이 현지 대학에 지원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략적 기반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유도키로 했다.

건설업 회생책으론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민자유치 사업에 지역 업체가 일정 지분이상 참여한다는 조건아래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기준과 실태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공사발주의 조달청 위임제도 역시 개선, 단체장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발주기관이 의무지급 비율 이상의 선금을 반드시 지급토록 했다. 법인세 감면 대상도 근로자 300인 이하 중소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제정, 3천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 뒤 시장의 현대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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