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퇴출기업 협력업체 소득.법인세 납부 6개월 연장

입력 2000-11-17 14:10:00

최근 퇴출판정을 받은 52개 기업의 협력업체와 대우차 협력업체의 소득.법인세 납부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또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체납된 세금은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이정재(李晶載)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3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11.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청산.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의 3천여개 협력업체와 대우차의 1차 협력업체 504개를 포함해 3천565개의 협력업체에 대해 조세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납기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협력업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해 줄 수 있다"며 "대우차 부도 등으로 자금난에 몰린 협력업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 지원단 산하 금융시장.협력업체 지원반, 해외사업 지원반, 노사관계.실업대책반별로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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