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둘과 성인 두 명인 우리 집의 의료보험료가 최근 월3만1천300원에서 5만3천300원으로 70%이상 대폭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에 찾아 가서 인상내역설명을 요구해보니 재산분과 가족수, 자동차 등에 따른 부과분과 함께 평가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소득분 과표 부과액이 2만9천700원이었다. 우리 집은 남편이 지난해말부터 실직상태에 있었고 본인도 전업주부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소득분 부과액 2만9천700원은 당연히 산정에서 빼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직장의료보험과 달리 지역의료보험은 소득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상태와 가족수 등을 고려해 평가소득을 매기므로 실제소득유무와 상관없이 평가소득분이 일괄적으로 부과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득규명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측의 업무편의를 위해 소득이 없는 무직자와 고소득자에게 똑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위인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형편에 맞춰 부담을 나누어 지게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근본취지와도 맞지 않는 이런 식의 의료보험이라면 굳이 방만하게 국가공단으로 운영할 존재이유가 없다. 차라지 경쟁적인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입선택권은 국민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실직세대에 대해 있지도 않은 소득을 멋대로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형태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
박미영 (대구시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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