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지 일원 공원구역 해제싸고 마찰

입력 2000-11-17 00:00:00

대한불교 조계종이 일부 사적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한 공원보호구역 해제 반대입장을 보이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환경부와 조계종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주민들은 환경부가 공원정비계획에 따라 백운리 일대 1.366㎢를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조계종 총무원이 해제예정구역내에 법수사지 3층석탑(지방문화재 제86호)이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자 주민 입장을 무시한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백운리 일대 5개마을 160가구가 공원보호구역에 묶여 사유재산권 등 심각한 침해를 받아왔는데 석탑 하나 때문에 조계종이 공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법수사지 3층석탑과 절터 등 사적지를 성주군이나 조계종 보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존해 왔으며 문화재보호법으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한데도 조계종이 공원보호구역으로 존치시키려는 것은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로 용납할 없다고 밝혔다.

주민대표 김영석(49)백운2리장은 "공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개발 및 재산권 침해 등 엄청난 불편을 겪어왔는데 조계종측이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ap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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