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5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6)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모씨 부인 박귀달(51) 피고인과 천존회 종무원장 이낙우(47)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존회의 교리나 가르침속에 직접적으로 '종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일반 신도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천존회가 최근 10년 사이 전국 5천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맞보증 등의 수법으로 2천432건의 신용대출 사기를 저질러 300여억원을 가로채고 헌금사기로 30여억원을 편취하는 등 380여억원 상당의 사기극을 저질렀다며 모씨 등 천존회 간부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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