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양식을 믿을 수밖에…"한나라당이 16대 총선사범 '편파수사'를 문제삼아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 대검 차장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14일 검찰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어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 하지만 이번 탄핵안의 경우 133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4표만 더 확보하면 가결되기때문에 표결이 강행될 경우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만에 하나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검찰조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불행이 초래될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법 제134조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해 소추의결서를 헌번재판소에 보내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이들의 직무집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사직도 금지돼 헌재의 탄핵결정이 나올때까지 최장 180일동안 검찰지휘부는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기간에는 검찰직제규정상 현재 검사장급에서는 하위 기수인 사시 15회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어 서열이 중시되는 검찰에서 후배가 선배를 지휘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검찰로서는 탄핵안이 아예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부결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올텐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대검의 한 간부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검찰지휘부의 공백이 생겨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의원들의 양식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야당도 탄핵안 가결에 따른 엄청난 파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을 나타냈다.
한때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일선 검사들도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정당성을 결여한 만큼 절대 가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기소의원 숫자만을 보고 편파수사라고 주장한다면 여야간 기소의원을 인위적으로 맞췄어야 했다는 말이냐"며 "야당의 탄핵발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때로 명시된 헌법상의 탄핵요건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야당의 탄핵공세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켜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수사내용을 문제삼아 검찰조직을 흔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분쟁해결능력은 떨어지게 된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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