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S그룹 회장 B(76)씨를 상대로 1천억원 규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냈던 부인 A(73)씨가 지난주 이혼에 합의했다.
14일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주 자신이 보유중이던 S그룹 주식 수십만주와 경기도 여주의 임야 20여 필지를 B 회장에게 주고, B 회장으로부터 현금 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다.
이로써 이혼 이후 예상됐던 회사지분을 둘러싼 부부간 분쟁은 일단락된 셈이지만 애초 1천억원이나 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부인이 오히려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 합의를 받아내려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남편의 구타와 외도로 더이상의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우니 남편의 재산 1천억원을 나눠받고 이혼하려 한다"며 이혼조정신청을 냈으며 이후 B회장은 사재를 털어 800억대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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