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지 건축인허가

입력 2000-11-14 15:13:00

울진원자력발전소 근로자 주택동호회는 13일 자신들이 부지를 매입, 주택을 지으려고 제출한 민원사항을 울진군이 부작위 처리하는 등 직권남용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청원서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냈다.

원전 주택동호회측은 진정·청원서에서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산 4의 14 일대를 공동매입, 지난해 12월 도시계획법 등 절차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인·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군은 행정 권한 사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 불허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주택동호회측은 또 "택지조성 예정부지는 보존임지나 도시계획법 상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사전 제한고시 및 공고된 지역이 아니고 이미 주위가 주거지역화 돼 있는 7번 국도 인접지로 환경보호 정책과 무관한 지역"이라며 허가를 촉구했다배병관 회장은 "근검절약과 절제된 20여년 간의 직장생활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꿈이 자치단체의 파행적 행정에 의해 물거품이 돼야 하느냐"며 "울진군의 직권남용 등 행정횡포에 대해 관계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주택동호회측은 올 4월과 9월 대구지방법원과 경북도에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거부 처분 취소와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았다.

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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