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10일 다방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화대 일부를 가로챈 업주 곽 모(39·대구 달서구 성당동)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고 윤락한 여종업원 강 모(35)씨 등 2명과 상대 남자 최 모(35·고령군)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곽씨는 달성군내 ㅁ다방을 운영하면서 월급을 주지않는 종업원 5∼10명을 고용, 지난 4월 종업원 강씨 등을 최씨 등과 4차례에 걸쳐 윤락케 하고 화대 80여만원을 가로 챈 것을 비롯, 80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가로 챈 혐의.곽씨는 지난 9일 강씨 등이 투숙해 있던 군위군 효령면 ㄱ여관에 이 모(26·칠곡군 공익요원)씨 등과 합세, "선불금조로 빌려간 돈을 갚지않고 도주했다"며 행패를 부리다 강씨의 신고로 경찰에 들통났는데 이씨 등 공익요원 2명도 불구속 입건.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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