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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정보통신특성화 사업단과 경북테크노파크 등 3천여평 시설이 14일 정보통신부로부터'소프트웨어 진흥시설'로 지정받았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으로 벤처특례법에 규정된 혜택이 주어지며 개별입주기업은 병력특례업체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받으며 저렴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초고속정보 통신망 설치, 창업지원 등 다양한 금융·행정상 지원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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