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혐의로 수배중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검사를 피하기 위해 17시간이 넘도록 소변을 참다 결국 '인내력의 한계'를 드러내 덜미를 잡혔다.
마약 등 전과 23범인 이모(34.무직.주거부정)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주위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은 지난 11일 9시10분께.
이씨는 이때부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져올 때까지는 검사에 응할 수 없다"며 음식물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소변을 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씨는 12일 오후 2시30분께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제발 화장실 좀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참았던 '일'을 봤고 시약검사도 받았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14일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C여관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