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없이 '돈 갚아라' 협박성 독촉장 사라져야

입력 2000-11-14 14:58:00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요즘 우리 단체에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불법적인 재산압류니 최후통첩이니 하는 협박성 채무이행 독촉장에 대한 진정이 많다.이것은 사실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지만 법적 소양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줘 돈을 받아내려는 수법이다.

채무이행 독촉장의 내용을 보면 "귀하는 ○○○물품대금을 연체했으므로 ○○○까지 변제치 않을 경우 재산차압, 월급차압 및 강제집행할 예정이오니… 최후통첩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슬시퍼런 내용이다. 주로 빨간색 고무인으로 최후통보니 하면서 그 독촉장 머리에는 재산압류 강제집행 예고장, 신용거래 불량자등록 통고서 등등 마치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법적효력이 없는 것들이다.

심지어는 내용중에 형사고발이니, 사망시 유족에게 채무관계 승계니, 금융거래 불량자 등록후 금융상 파산선고니 하면서 간담을 서늘케 하는 내용까지 있다.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빚지고 못갚을 수도 있다. 소액채무인 경우엔 재판에서 져도 인지대와 송달료해서 몇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도 마치 죄인 다루듯이 협박성 독촉장을 보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이종섭(대구시 두산동)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