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권영해씨 징역3년 구형

입력 2000-11-14 00:00:00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검사)는 13일 지난 대선과 관련한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기소된 오정은 피고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한성기·장석중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안기부장 권영해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무력시위를 일으켰던 경험이 생생한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이를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었던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최악의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성기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강신옥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만큼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오정은·장석중 피고인쪽 정인봉·심규철·구충일 변호사 등은 "증거조사가 불충분하다"며 결심공판 연기를 주장하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검찰의 구형에 앞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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