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 게이트 수사 종결

입력 2000-11-14 00:00:00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14일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 등 구속된 14명 중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와 전 청와대 기능직 이윤규씨를 제외한 12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양팩토링 이사 원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핵심피의자 기소시점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던 그간의 관행과는 달리 이번에는 간단한 브리핑과 기소대상자 14명의 공소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만 냈다.검찰은 정·이씨가 불법대출받은 700여억원과 사설펀드에서 조달한 703억원으로 기업인수 및 주가조작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금감원 등을 상대로 일부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김 부원장보의 11억원대 수뢰혐의와 정·이씨의 사설펀드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및 대신금고 불법대출에 따른 감사 등과 관련, 김 부원장보가 이 부회장이 측근을 통해 제공한 주식3만주(최고 6억원 상당)와 현금 5억원을 챙겼다는 이씨의 진술을 입증하고 정·이씨의 펀드 조성경위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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