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금지 총리훈령 발표

입력 2000-11-13 14:07:00

앞으로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인사와 대출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게 되며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때도 반드시 문서나 회의를 통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총리훈령 제정은 지난 7월 은행노조 파업당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노정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 훈령에 따르면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기관 경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금융기관의 대출 인사 채권관리 등에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외부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으면 이를 재경부장관이나 금감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재경부장관 등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또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훈령이 적용되는 금융감독기관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이들 기관에서 감독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기관이며 대상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단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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