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디스크 환자에게 위장약 대신 항암제를 처방한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의사 김모(59)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11시쯤 경북대병원에서 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은 박모(55·여·서구 비산동)씨에게 자신이 직접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간호보조원 정모(21·여)씨에게 맡기면서 위장약 대신 항암제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해준 혐의다.
박씨는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약을 받아 복용한 뒤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전두부탈모증과 위염 등의 증상을 앓아왔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