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합의안 의·약 수용여부 진통

입력 2000-11-13 00:00:00

의료계와 약계가 의약정 협의에서 합의된 약사법 개정안의 수용을 놓고 내부진통을 겪고 있다.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2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이고, 오는 17일 전체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사회도 14일 오전 군구회장단 및 직역별 대표자회의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13일 오후 병원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약정 회의결과에 대한 평가와 참의료진료단 복귀 등 향후 투쟁 일정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상당수 전공의들은 "합의안은 약사의 불법진료 근절을 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합의안 수용여부를 두고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8일부터 병원 진료에서 전면 철수한 참의료 진료단의 복귀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대생들도 의약정 합의안에 대해 "기대에 못미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국시거부와 유급투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의대생들은 14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의약정 합의내용에 따른 수업복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약사회는 13일 오후 2시 약사직능사수 투쟁위원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해 논의한뒤 약투위 차원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지, 전체 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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