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수색'국가배상 책임

입력 2000-11-10 14:46:00

긴급체포후 경찰에 구금되는 과정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여성 피의자들에게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10일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23)씨 등 3명이 국가와 자신들을 수색했던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 등에 대해 알몸수색을 한 경찰관 이모씨 등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편의적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씨 등은 지난 3월20일 자정께 민주노총 소식지를 운반하던중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성남 남부경찰서 직원에게 연행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는 이유로 알몸 수색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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