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뮤직비디오 방영금지 신청 기각

입력 2000-11-10 14:49: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손윤하)는 9일 육군 백마부대 출신인 민정배(52·서울 강서구 등촌동)씨가 인기가수 조성모(24)의 3집 뮤직비디오 '아시나요'가 백마부대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조씨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지엠(GM)기획 대표이사 김광수씨 등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술적 창작물도 미풍양속을 흐리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지만 피신청인들이 제작한 뮤직비디오, CD, 카세트테이프 등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성모 뮤직비디오 '아시나요'는 월남전에 참전한 주인공(조성모)이 월맹군에 포위된 여인을 구출하고 싸우다 백마부대 표지를 부착한 소대원들과 함께 참호 속에서 전사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논란이 일자 백마부대 표지를 지운 뒤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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