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위반협의 기소 경주신문 발행인 심리공판

입력 2000-11-10 00:00:00

4.13 총선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기소된 경주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헌덕(41), 취재부장 이성주(39)피고인에 대한 1차공판이 9일 오후2시 대구지법경주지원 1호법정에서 김광준 재판장 심리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피고인 등은 무소속 정종복후보가 민주당인사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설이 있다는 김일윤 후보측의 인터뷰 기사를 4.13직전 여과없이 호외 특집기사로 2만부 가량 발행, 배부하는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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