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심부병 감자 수매거부

입력 2000-11-10 00:00:00

국내 유명식품제조회사와 감자 납품계약을 맺은 업자와 계약 재배한 농민들이 '흑색심부병'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매납품에 차질을 빚었다며 군청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말썽이다.

또 이들 농가들은 같은 피해를 입은 일부 농가들과는 전량수매 합의 등 보상책을 마련해주면서도 자신들은 계약만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매를 거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모(55.영양군 청기면).황모(60.봉화군 재산면)씨 등 영양.봉화지역 감자 생산농 11명은 9일 영양경찰서와 군청 등에 이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농민들에 따르면 식품회사인 ㄴ사에 납품계약을 맺은 업자 조모(53.강원도 평창군)씨와 생산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서'라는 품종의 씨감자를 1kg당 1천원에 구입, 수만여평에 재배했다는 것.

하지만 씨감자를 공급한 조씨는 교육과정에서 수확시기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수확이 늦어지면서 감자 속이 검게 썩어들어가는 병해충으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농들은 종자 구입 당시부터 일부에서 병해충에 감염된 종자가 발견돼 대체 종자를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지역 함박산 감자작목반(반장 이규학) 농민 10여명도 이 회사와 납품계약으로 공급받은 종자가 '흑색심부병'피해로 2억원의 피해를 입어 지난달 초 회사로부터 수매기준과 상관없이 전량수매키로 합의했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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