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협력업체 특례보증 확대

입력 2000-11-09 15:20:00

정부는 퇴출기업 협력사에 대한 특례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재경부에서 기업구조조정지원단(단장 이정재 재경부 차관) 2차회의를 열어 대우자동차와 11·3 퇴출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업체들의 자금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대우차 부도로 중소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면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의 정책자금도 조기에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상거래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만큼 협력업체들이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이번 회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과 산자부, 노동부, 건교부 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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