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통신업계의 수수료 담합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또 신용카드와 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사업허가 등을 받도록 한 현행 법규가 타당한 지도 검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BC·삼성·LG·국민·외환·동양카드,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등 7개 카드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수수료 담합, 가맹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 약관 등 신용카드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위 1~2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유·무선 통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복권제의 시행과 인터넷 판매의 증가로 신용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용카드 시장이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0%를 넘는 독과점 체제로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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