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41km초과차량 벌금부과 추진

입력 2000-11-09 14:42:00

앞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1㎞ 이상 초과할 경우 범칙금 대신 상당액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8일 과속사고 방지를 위해 과속 정도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는 다단계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기획단은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20㎞/h 초과(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20㎞/h 이하(범칙금 3만원)로 나눠져 있는 과속 처벌기준을 △20㎞/h 이하 △20∼40㎞/h △40㎞/h 초과 등 3단계로 세분화하고, 41㎞/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벌인 범칙금 대신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기획단은 또 2대의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만났을 때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 통행우선권(RIGHT OF WAY) 개념을 도입, 경찰의 사고처리와 보험회사의 과실책임 산정 등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은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교차할 때는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좌회전 차량보다는 직진과 우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