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한 우량농지에서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1일 농지법 위반 및 하천 무단점용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강석정 합천군수 소유의 농지에서 폐콘크리트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합천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합천군 대병면 성리 강 군수의 아들(27) 소유 농지 3천913㎡에 대해 군의원과 농민 등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삭기를 동원해 확인작업을 벌였다.경찰은 지난 9월부터 강 군수의 토지매입 후 성토와 인근을 지나는 군도 13호선 확장 포장공사가 함께 이루어진 점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강 군수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군도 확장 포장 공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수백t이 농지조성 현장에 매립됐다는 혐의를 잡고 지난 2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현장을 지켜 본 농민회원 한병석(45)씨는 "자치단체장이 조성한 우량농지에서 건설폐기물이 쏟아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며 "불법행위자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분개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확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매립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