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라미드 사기 무기징역

입력 2000-11-08 15:24:00

수천명의 서민들에게 1천200억원 이상의 피해를입힌 금융 피라미드 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7일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설립한 뒤 '고수익 사업에 투자해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줄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천500억원 이상을 끌어 들인 리빙벤처트러스트 유윤상(47)부사장에게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회사 박호영(42)전무와 양정조(34)상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20년과 1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0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9년~2년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벤처열풍을 이용, '유망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낸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끌어 들여 1천2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며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이 큰 고통에 빠져 있고 피고들이 피해 변제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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