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독감백신 의보 적용해야

입력 2000-11-07 00:00:00

법정 전염병인 홍역과 유행성 독감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도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년새 환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홍역의 경우 2종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나 정작 홍역 단독 예방백신 생산은 중단된 채 풍진·볼거리 등 복합 예방백신인 MMR로 대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일선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경우 9천원인데 비해 일반 병.의원에서는 2만5천원 가량인데다 아예 홍역백신을 취급조차 않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홍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유아기에 홍역 1, 2차 접종을 실시하고도 재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이같은 부담으로 격리치료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과 임산부 등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에게 홍역이 재발할 경우 자칫 합병증에 의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 백신접종 체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게 보건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매년 달라지는 유행성 독감예방 백신 접종도 보건소에서 2천원인 반면 일반 병원에서는 1만5천원선이다.

보건 관계자는 "홍역과 독감 등 예방백신도 의료보험을 적용, 주민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일반 병의원의 접종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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