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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4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와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어린이가 승하차중인 버스 또는 승합차량 옆을 통과하며 서행하지 않는 차량과 보호 차량으로 지정된 버스를 앞지르기 하는 경우, 어린이 탑승차량을 운행하면서도 보호 차량으로 미신고한 학원과 학교 차량,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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