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남용 안돼"

입력 2000-11-04 00:00:00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되면 안되는 만큼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의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사면·복권된 김현철씨, 김우석 전 내무장관, 황병태·김병오 전 의원 등의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 없는 헌법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면행위가 이런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될 경우 이를 비판하는 등 사면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며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논의는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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