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고용 다시 고개

입력 2000-11-04 00:00:00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4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역에서 올들어 9월말까지 연소자 불법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63건으로 이 가운데 159건이 벌금 등 사법처리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210건보다도 더 많은 것이며 특히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다방인 것으로 드러나 미성년자들이 '티켓다방 영업'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노원동 ㅍ다방 업주 이모(52.여)씨는 지난 4월31일부터 6월17일까지 박모(17)양을 부모 동의없이 고용하다 적발됐다.

서구 내당동 ㅁ다방 업주 정모(36.여)씨도 정모(14), 구모(14)양을 불법고용해 지난 8일 고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노동부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에 대해서도 부모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 등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청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연소근로자 불법 고용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고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 위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용석(43) 대구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사실이 있는 다방들을 중점단속하는 한편 시내 2천500여 업소에 대해 근로기준법 안내공문을 발송, 미성년자 불법고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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