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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내년 3월까지 공단지역의 노천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편다.
고무, 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소각할 우려가 큰 사업장 및 자동차 경정비업소, 건설공사 현장이 중점단속 대상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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