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수처리시설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발생 설계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 수질오염 방지가 근원적으로 겉돌고 있다.
영남대 오수처리기술정보센터 이영호 박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전국에서 오수를 발생하는 학교급식시설과 식당, 여관, 목욕탕 등 34군데를 임의 선정, 각각 10차례에 걸쳐 BOD농도를 측정,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이 박사팀은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의 60% 이상이 부적합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시설 경우 환경부는 BOD농도의 설계 기준을 350PPM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국 11개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수질조사에서는 최고 2천310PPM까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7개 학교는 1년간 평균치가 500PPM을 넘었다.
식당은 BOD농도가 250PPM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업소는 BOD농도 400~600PPM을 보였다. 레스토랑 영업을 하는 식당 두군데는 현행 설계 기준의 6배에 해당하는 1천500PPM을 보였다.
여관(8군데 조사)은 BOD농도가 설계 기준인 200PPM보다 낮은 편이었으나 식당과 병행 영업을 한 두 곳에서는 1천200PPM을 넘었다. 목욕탕은 3군데 가운데 한군데가 설계 기준(BOD 200PPM)을 2배 정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업소들이 환경부 고시에 맞춰 오수처리시설을 설계, 허가를 받고도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실정이다.
이 박사는"올 연말까지 조사를 계속해 100여 업소의 BOD농도를 분석, 환경부에 자료를 보낼 계획"이라며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의 설계 기준을 업종별로 세분화, 재조정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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