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정경쟁규약 개정 내용

입력 2000-11-02 14:08:00

중앙 유력 일간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는 11월1일 '신문공정경쟁규약'을 또다시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내용도 역시 무가지의 살포와 고가 경품 증정행위 등에 의한 신문사의 출혈경쟁에 제동을 거는 것들로 지금까지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품류 제공 금지=수도권에 한정해 일부 경품을 허용하던 것을 금지하고 지방에만 실시하던 경품금지 조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품류 제공 위반시 제재 강화=적발 1회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경품사용 건당 위약금 부과로 개정한다.

▲할인 세트판매 제재 강화=특정 신문과 다른 신문 혹은 정기 간행물을 함께 판매하고 정가 미만으로 수금하는 경우 함께 판매한 간행물의 수에 12개월분 구독료를 곱한 위약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 추정 및 제재 강화=경품류를 제공 않더라도 가지고 있거나 사무실에 보관하는 경우 경품 사용 1건의 위약금 부과, 경품제공 할인세트 판매 등을 광고하는 전단을 배포하는 경우 경품 사용 3건의 위약금 부과, 공개장소에서 경품류를 전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경품 사용 5건의 위약금 부과.

▲장기 무가지 2차 위반 가중 제재=1차 위반시 본사와 지국에 18개월분 위약금 각각 부과, 2차 위반시 1차 위약금의 2배 부과.

▲위반행위 처리 절차=매월 1회 집행위에서 심의, 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조사후 사실 확인 즉시 중지명령 및 위약금 부과.

▲장기무가지 신고 사례금=신고자에게 건당 2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판매종사자의 경우에는 신고 건수에 상관없이 신고 1회당 20만원 지급.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