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내용 사실과 다르다",장래찬씨 前상사 부인 주장

입력 2000-11-02 12:38:00

검찰은 1일 장래찬 전 금감원 국장의 옛 직장상사 부인 이모(55)씨를 소환, 밤샘조사했으나 이씨는 "장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나도 피해자"라며 유서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이씨는 "장씨가 7억원을 맡겨놓고 KDL주식에 투자해 따라 투자했다가 10억원을손해봤을 뿐 장씨로부터 손실보전금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특히 장씨가 도피기간중 이씨에게 '살려달라'며 입맞추기를 시도했다는이씨 진술과 유서 6장(8쪽) 중 앞.뒷장의 필체가 다른 점 등에 비춰 유서내용 중 일부가 석연찮다고 보고 장씨의 자살전 접촉인물과 통화내역 등 도피기간의 행적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설펀드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를 언급한 진술이 있냐'는 질문에 "정씨는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등으로 부터 높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어 특정하기 어렵다.계속 수사할 부분이라 더이상 말할 수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정씨가 언급한 정.관계 인사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인사, 금감원 국장급 간부 등 10여명이며 이밖에 언론계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평창정보통신 유준걸 사장도 곧 재소환, 장씨의 유서내용에 대해 조사키로 하는 한편 장씨가 유서에서 평창정보통신 주식 5천주를 넘겨줬다고 지목한장씨의 옛 직장동료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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